Busan RegionalCommunications Office
제주지방우정청 고시 제2018-3호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직원 복무관리세칙 제4조, 우편업무 취급세칙 제3조 및 우정사업본부 고시(제2018-5호)에 의거 서귀포중앙동우체국 창구업무 취급시간 및 근무시간 조정내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13일제주지방우정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