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8-108호(민간 무인접수기의 우편연계 시험적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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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 |
전화번호 | 044-200-8247 |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8-108호 우편법 시행령 제7조 및 우편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 무인접수기의 우편연계 시험적 실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8일 우정사업본부장 민간 무인접수기의 우편연계 시험적 실시 1. 제도 개요 가. 명칭 : 민간 무인접수기의 우편연계 시험적 실시 나. 목적 : 우체국 외부에서 민간이 자체적으로 운영중인 무인접수기와 우편물류시스템을 연계하여 우편이용 고객 편의성 제고 다. 내용 - 민간 소유 무인접수기와 우편물류시스템을 전산상으로 연계 - 무인접수기 이용 고객이 우편물의 수발신인 성명, 주소, 연락처, 우편물 이용 종류 등을 입력 - 무인접수기에서 접수된 우편물의 수집은 민간이 수행하고, 관할 우체국과 후납계약 및 우편물을 인계인수함 2. 시험적 실시 기간 : 2018.10.22 ~ 2019.12.31. ※ 시험적 실시 기간은 정책환경 변화 및 시범운영 기관 간 협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3. 운영 조건 가. 시범운영 대상 기관 : ㈜웰텍 나. 우편물류시스템 연계 대상 장비명 및 위치 - (장비명) 무인접수기(Ray) - (위 치) 서울시 광화문 소재 그랑서울 빌딩 내 다. 시범운영 대상 우편물 종류 : 일반 및 등기통상 우편물 - (등기통상 부가특수 취급) 배달증명 및 익일특급 라. 무인접수기 우편물의 수집 및 마감 기관 : ㈜웰텍 마. 무인접수기 장애처리 등 운영 책임 : ㈜웰텍 바. 무인접수기 운영시간 : 24시간 사. 무인접수기 우편요금 결제 방법 : 카드로만 결제* * 민간에서 운영하는 무인접수기이므로 이용고객이 우편요금을 결제시 부과세가 부가되어 결제됨 아. 무인접수기 우편물의 수집 횟수 및 수집 시각 - (수집 횟수) 매 영업일 1회 - (수집 시각) 매 영업일 16시 30분 이후 자. 무인접수기 우편물의 일마감 : 수집 이후 차. 무인접수기 우편물의 민원처리 - 우체국과 무인접수 우편물 인계인수 이전 : ㈜웰텍 - 우체국과 무인접수 우편물 인계인수 이후 : 우체국 카. 기타 기관 상호간에 필요한 세부 이행 사항은 별도 계약에 따름 부 칙 이 공고는 2018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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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본부 |
작성일 | 2018-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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