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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우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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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8-115호(지역특산물 SK주유소 위탁판매 서비스의 시험적 실시)
담당부서 준법감시담당관
전화번호 044-200-8269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8-115

 

우편법 시행령 제7조 및 우편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지역특산물 SK주유소 위탁판매 서비스 시험적 실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1012

우정사업본부장

 

 

지역특산물 SK주유소 위탁판매 서비스의 시험적 실시

 

1. 제도개요

 

. 명칭 : 지역특산물 SK주유소 위탁판매 서비스

. 목적 : 우체국창구에서 판매하는 농어촌지역의 특산품 판매채널을 SK주유소로 확대함으로써 생산자에게 안정된 판로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국가기관으로서 공적역할 강화

. 내용 : SK주유소에서 우체국쇼핑상품을 즉시 판매하는 서비스

 

2. 시범운영국 및 이용방법

 

. 판매처 : SK주유소 (SK와 제휴된 GS주유소 등)

. 서비스 이용방법

1) 대상 상품 : 우체국쇼핑 지역특산물

2) 상품 판매

- 주유소 내에서 우체국쇼핑 상품 판매·주문

- 현금 결제만 가능(카드결제 불가, 현금영수증 추후 발행)

3) 환불·배상

- 판매가능한 정상 상품은 구입 가격으로 환불(박스개봉, 파손 시 불가)

- 중량 등 표시내용 상이, 부패, 변질, 유통기한 경과 등에 대해서는 교환·환불

. 시범운영 기간 : 20181015~ 20191231

(시범기간 종료 후 연장여부 결정)

 

 

 

 

부 칙

 

 

이 공고는 20181015일부터 시행한다.

파일
지역 본부
작성일 2018-10-12
조회 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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