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8-115호(지역특산물 SK주유소 위탁판매 서비스의 시험적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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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 |
전화번호 | 044-200-8269 |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8-115호 우편법 시행령 제7조 및 우편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지역특산물 SK주유소 위탁판매 서비스 시험적 실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2일 우정사업본부장 지역특산물 SK주유소 위탁판매 서비스의 시험적 실시 1. 제도개요 가. 명칭 : 지역특산물 SK주유소 위탁판매 서비스 나. 목적 : 우체국창구에서 판매하는 농어촌지역의 특산품 판매채널을 SK주유소로 확대함으로써 생산자에게 안정된 판로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국가기관으로서 공적역할 강화 다. 내용 : SK주유소에서 우체국쇼핑상품을 즉시 판매하는 서비스 2. 시범운영국 및 이용방법 가. 판매처 : SK주유소 (SK와 제휴된 GS주유소 등) 나. 서비스 이용방법 1) 대상 상품 : 우체국쇼핑 지역특산물 2) 상품 판매 - 주유소 내에서 우체국쇼핑 상품 판매·주문 - 현금 결제만 가능(카드결제 불가, 현금영수증 추후 발행) 3) 환불·배상 - 판매가능한 정상 상품은 구입 가격으로 환불(박스개봉, 파손 시 불가) - 중량 등 표시내용 상이, 부패, 변질, 유통기한 경과 등에 대해서는 교환·환불 다. 시범운영 기간 : 2018년 10월 15일 ~ 2019년 12월 31일 (시범기간 종료 후 연장여부 결정) 부 칙 이 공고는 2018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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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본부 |
작성일 | 2018-10-12 |
조회 | 58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