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부산지방우정청 공고 제2018-130호(3인이하 근무우체국 점심시간 휴무제도 확대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 ||||||||||||||||||||||||
---|---|---|---|---|---|---|---|---|---|---|---|---|---|---|---|---|---|---|---|---|---|---|---|---|---|
담당부서 | 부산청 우정계획과 | ||||||||||||||||||||||||
전화번호 | 051-559-3111 | ||||||||||||||||||||||||
□ 부산지방우정청 공고 제2018 - 130호 「부산지방우정청 3인이하 근무우체국 점심시간 휴무제도 확대운영」계획에 따라 점심시간 휴무제도 운영 우체국을 사전에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6일 부산지방우정청장
「3인이하 근무우체국 점심시간 휴무제도 확대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1. 행정예고 내용 우정사업의 환경변화에 따라 취급 업무량을 고려한 인력 배치 등으로 근무인원이 2인이하 관서의 점심시간 휴무제 운영이 안정화됨에 따라 농어촌 지역 등에 소재한 우체국의 사고예방 및 직원들의 휴식시간 보장 등 처우개선을 위하여 2인이하 관서 및 농어촌지역 3인 관서에 점심시간 휴무제를 확대 운영하려는 것임 2. 점심시간 휴무제도 운영관서·운영시간 및 시행일 가. 2인이하 관서 시행 현황: 붙임 1
나. 3인관서 시행 현황: 붙임 2
다. 시행일 : 2018. 12. 3.(월요일)자 3. 의견제출 동 예고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부산시 연제구 법원북로 33 부산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화 : 051-559-3111, 팩스 : 051-507-6176 ㅇ 이메일 : cymee70@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부산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51-559-31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파일 | |||||||||||||||||||||||||
지역 | 부산 | ||||||||||||||||||||||||
작성일 | 2018-10-26 | ||||||||||||||||||||||||
조회 | 60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