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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우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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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북지방우정청공고 제2018-81호(공시송달공고)
담당부서 전북청 회계정보과
전화번호 063-240-3587

전북지방우정청 공고 제2018-81

 

공 시 송 달 공 고

 

국유재산법 제32(사용료)에 따라 부과한 국유재산 사용료를 체납하여 독촉장을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11, 행정절차법 제14 4항 및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제 목: 국유재산 사용료 체납자 공시송달

 

2. 근거법규

. 국유재산법 제32(사용료)

. 국세기본법 제11(공시송달)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송달)

.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서면에 따른 납입의 고지)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체 납 자

체 납 내 역

성 명

주 소

징수결의번호

부과금액()

징수과목명

주식회사호*
(**)

전북 완주군 봉동읍 완주산단6***, **학기술진흥센터 *****

190143902

1

6,588,640

국유재산

사용료


5. 공고기간 내에 전북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에서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지정된 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국가수입금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063)240-3587]로 문의 바랍니다.

 

201811월 8

 

전북지방우정청장

파일
지역 전북
작성일 2018-11-08
조회 6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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