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an RegionalCommunications Office
제주지방우정청 고시 제2018-4호
우편업무취급세칙(우정사업본부 훈령 제668호) 제3조, 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8-37호) 제5조에 의거 3인 이하 근무 우체국 점심시간 휴무제 확대 시행내역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0일제주지방우정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