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8-138호(보세화물우편서비스 확대 시범운영 공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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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 |
전화번호 | 044-200-8283 |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8-138호 우편법 시행령 제7조 및 우편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화물우편서비스 확대 시범운영 실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1. 22. 우정사업본부장 보세화물우편서비스 확대 시범운영 1. 서비스 개요 제3국에서 한국까지 도착한 화물(전자상거래 상품)을 국제우편으로 접수하여 제3국으로 발송하는 서비스 2. 시범운영 내용 가. K-Packet 취급국가 확대: 미국(1개국) → K-Packet 제휴국가(20개국) ※ 제휴국가 : 「국제우편요금을 감액할 수 있는 우편물의 종류·취급요건·감액범위」고시에 따른 K-Packet Light 대상국가 나. 요금: 「국제우편에 관한 요금」고시에 따른 K-Packet 요금 다. 감액률: 20%(미국행 제외) 라. 시범운영 기간: ’18. 11. 23.(금) ~ ’18. 12. 31.(월)까지 마. 기타: 서비스 이용 조건 등은 기존 보세화물우편서비스와 동일 3. 문의: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044-200-8283) 부 칙 이 공고는 2018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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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본부 |
작성일 | 2018-11-22 |
조회 | 6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