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8-139호(K-Packet 다수지 접수 서비스 시범운영 공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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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 |
전화번호 | 044-200-8283 |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8-139호 우편법 시행령 제7조 및 우편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K-Packet 다수지 접수 서비스 시범운영 실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1. 22. 우정사업본부장 K-Packet 다수지 접수 서비스 시범운영 1. 제도 개요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과 대표우체국 간 K-Packet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기업 소속 셀러는 별도의 이용계약 없이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여 K-Packet 발송 2. 서비스 시범운영 내용 가. 취급대상 : K-Packet 나. 주요내용 : 소속 셀러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으로부터 제공받은 K-Packet 기표지를 부착 후 가까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을 방문하여 발송 다. 요금 : 「국제우편에 관한 요금」고시에 따른 K-Packet 요금 라. 감액률 : 「국제우편요금을 감액할 수 있는 우편물의 종류·취급요건·감액범위」고시에 따른 감액률 마. 요금납부(정산) : 소속 셀러가 이용한 월간 전체 이용금액에 대해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에서 일괄 납부 바. 손해배상 : 행방조사 청구를 포함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이 소속 셀러를 대신하여 처리 사. 시범운영 기간 : ’18. 11. 26. ∼ ’19. 11. 30. 아. 기타 : 서비스 이용 조건 등은 기존 K-Packet 서비스와 동일 3. 문의: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044-200-8283) 부 칙 이 공고는 2018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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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본부 |
작성일 | 2018-11-22 |
조회 | 6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