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8-152호(외화현금배달 우편서비스 시험적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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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 |
전화번호 | 044-200-8247 |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8-152호 우편법 시행령 제7조 및 우편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화현금배달 우편서비스의 시험적 실시」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21일 우정사업본부장 외화현금배달 우편서비스의 시험적 실시 1. 정의 우체국과 금융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외국통화(현물)을 고객에게 직접 배달하는 맞춤형 우편서비스
2. 제도 개요 가. 서비스 상품 : 맞춤형 계약등기(보험취급 + 본인지정) 나. 이용방법 : 신청(국민은행), 배달(우체국) 다. 취급통화(6개) : USD(달러), JPY(엔), EUR(유로), CNY(위안), THB(바트), HKD(홍콩달러) 라. 배달가능지역 : 서울특별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마. 취급한도금액 : 10원이상 150만원 이하(원화 환산 시 기준) 부 칙 이 공고는 2019년 1월 1일 부터 2019년 1월 20일까지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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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12-21 |
조회 | 67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