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경인지방우정청 고시 제2018-2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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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인지방우정청 |
전화번호 | 031-8014-3316 |
경인지방우정청 고시 제2018-25호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및 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우본고시 제2017-54호)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점심시간 휴무에 따른 우체국 금융 창구업무 취급시간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경인지방우정청장 □ 상세내역 : "첨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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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인 |
작성일 | 2018-12-24 |
조회 | 70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