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 49호(국제우편요금을 감액할 수 있는 우편물의 종류, 취급요건, 감액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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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 | |||||||||||||||||||||||||||||||||||||||||||||||||||||||||||||||||||||||||||||||||||||||||||||||||||||||||||||||||||||||||||||||||||||||||||||||||||||||||||||||||||||||||||||||||||||||||||||||||||
전화번호 | 044-200-8283 | |||||||||||||||||||||||||||||||||||||||||||||||||||||||||||||||||||||||||||||||||||||||||||||||||||||||||||||||||||||||||||||||||||||||||||||||||||||||||||||||||||||||||||||||||||||||||||||||||||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8-49호 국제우편규정 제12조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1조2의 규정에 따라 국제우편요금을 감액할 수 있는 우편물의 종류·취급요건·감액범위(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8-40호)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우 정 사 업 본 부 장 국제우편요금을 감액할 수 있는 우편물의 종류·취급요건·감액범위 Ⅰ. 국제우편요금 감액 대상 종류 1. 특급우편물(EMS) 가. 계약특급우편 : 우편관서와 발송인과의 이용계약에 따라 특급우편(EMS)을 발송하는 이용자 나. 수시특급우편 : 별도의 이용계약을 맺지 않고 특급우편(EMS)을 발송하는 창구접수 이용자 다. 일괄특급우편 : 우편관서와 발송인과의 이용계약에 따라 2개 이상의 접수우체국을 통해 특급우편(EMS)을 발송하는 본사와 지사, 협회와 회원사, 다문화가정 이용자, 공공기관과 연계된 중소기업지원사업자 2. K-Packet : 우편관서와 발송인과의 이용계약에 따라 K-Packet을 전산시스템으로 접수(e-shipping)하여 발송하는 이용자 . 3. 한·중 해상특송(Post Sea Express) : 우편관서와 발송인과의 이용계약에 따라 전자상거래(B2C) 물량을 전산시스템으로 접수(e-shipping)하여 발송하는 이용자 4. 보세화물우편 : 외국에서 수입한 30kg 이하의 보세화물을 국내에서 국제우편(특급우편, K-Packet, 해상특송)으로 접수하여 제3국으로 발송하는 이용자 Ⅱ. 국제우편요금 취급요건 및 감액범위 1. 기본감액
가. 특급우편(EMS) (단위 : 1개월, 만원)
※ 계약특급의 18%이상 감액률은 해당 지방우정청장의 승인 후 적용함 ※ 수시특급의 이용금액은 1회당 이용금액 기준임 ※ 감액 시 기준금액은 고시된 요금(EMS 프리미엄은 요금표) 기준이며, 수수료는 제외한다. 나. K-Packet (단위 : 1개월, 만원)
※ 감액 시 기준금액은 고시된 요금이며, 수수료는 제외한다. 다. 한·중 해상특송(Post Sea Express) (단위 : 1개월, 만원)
※ 감액 시 기준금액은 고시된 요금이며, 수수료는 제외한다. 라. 보세화물우편 1) 특급우편(EMS) (단위 : 1개월, 만원)
2) K-Packet 가) 물량 기준 (단위 : 1개월, 통)
* 제휴국가 : K-Packet Light 발송국가
나) 평균중량 기준 (기준 : 월간 접수물량)
3) 한 ․ 중 해상특송 (단위 : 1개월, 만원)
2. 특별감액(보세화물우편 제외)
3. 감액률 적용 방법 o 월간 이용실적에 따른 기본감액률과 요건별 특별감액률을 합산하여 감액률 적용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장기이용 감액 적용) 최초 계약시점을 기준으로 동일한 우체국에 연속해서 계약한 이용자와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 등 우편물 소통 상 필요에 의해 계약관서 변경 절차에 따라 계약관서를 변경한 이용자에게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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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12-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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