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9-5호(외화현금배달 우편서비스의 시험적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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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 |
전화번호 | 044-200-8247 |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9-5호 우편법 시행령 제7조 및 우편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화현금배달 우편서비스의 시험적 실시」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8일 우정사업본부장 외화현금배달 우편서비스의 시험적 실시 1. 정의 우체국과 금융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외국통화(현물)을 고객에게 직접 배달하는 맞춤형 우편서비스
2. 제도 개요 가. 서비스 상품 : 맞춤형 계약등기(보험취급 + 본인지정 + 익일특급) 나. 이용방법 : 신청(국민은행), 배달(우체국) 다. 취급통화(10개) : USD(미국달러), JPY(엔), EUR(유로), CNY(위안), THB(바트), HKD(홍콩달러), CAD(캐나다달러), AUD(호주달러), SGD(싱가폴달러), GBP(영국파운드) 라. 배달가능지역 : 전 국(익일특급 배달 불가능 지역은 제외함) * 우편물 전송서비스 불가 마. 취급한도금액 : 10만원 이상 150만원 이하(원화 환산 시 기준) 부 칙 이 공고는 2019년 1월 21일 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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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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