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북지방우정청 공고 제2019-7호(정읍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우체국) 편입토지 보상계획열람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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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전북청 우정계획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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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우정청 공고 제2019-7호 보상 계획 열람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장)에서 시행하는 정읍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우체국)사업에 편입 포함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에 의거 보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하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보상계획을 열람하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을 때에는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월 30일 전북지방우정청장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 정읍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우체국)사업 나. 시행위치 : 전라북도 정읍시 연지동 506-7번지 일원 다. 사업량 : 면적 3,870㎡ (지하1층,지상3층) 라. 시행기간 : 2018년∼2021년(4개년간) 마. 시행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장) 2. 보상내역 가. 편입토지
나. 물건 등 : 사업부지에 편입되는 위 토지상 지장물 일체 다.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세부내용은 아래의 열람 장소에서 확인가능하며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개별통지 3. 보상시기 : 감정평가실시 후 개별통지 4. 보상방법 및 절차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8조(보상액의 산정)」규정에 의거 3인(정읍시장과 토지소유자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정읍시장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우리청과 토지소유자가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함 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용재결신청을 진행할 예정임 다. 보상장소, 보상금액,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보상시기에 맞춰 토지소유자 개인별로 통지 예정임 라. 보상절차 :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보상액산정→손실보상협의요청→협의(계약체결)→소유권이전→보상금 지급 *(협의불성립시) 수용재결→보상금공탁 5. 감정평가업자 선정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규정에 의거 정읍시와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를 각1인씩 추천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는 아래 추천방법에 의하여 추천할 수 있음 나.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총 1/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함. 6. 보상금 지급방법 : 현금지급(계좌입금) 7.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 : 2019.1.30.~2019.2.13.(공고일로부터 15일간) 나. 열람장소 : 전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063-240-3614) 다. 열람내용 : 사업지구 내 편입토지 및 물건 등 착오 또는 누락 여부 8. 열람 및 이의신청 보상대상 토지조서를 전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및 전라북도 정읍시청 도시 재생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으니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및 의견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9. 기타사항 가. 편입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통지하나 주소나 거소 불명으로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협의의 절차 및 방법등) 규정에 의거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나. 사업지구에 편입되고 남은 토지(잔여지)가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 청구)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잔여지의 판단)규정 등에 의건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잔여지의 해당여부 판단은 잔여지의 위치· 형상· 이용상황 및 용도지역, 공익사업 편입토지의 면적 및 잔여지의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다. 보상계획은 사업계획의 변경 토지 지번과 면적의 변경 및 지장물의 면적(수량) 누락 등으로 인해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상기 내용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합니다. 마. 기타 상세한 사항은 전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063-240-3614)로 문의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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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1-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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