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울지방우정청공고제2019-28호(국유재산 원상회복 및 반환통지 공시송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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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서울지방우정청 |
전화번호 | 02-6967-9222 |
서울지방우정청 공고 제 2019-28호 국유재산법제38조(원상회복), 제71조(변상금) 및 제72조(변상금의징수)규정에 따라 국유재산 사용허가가 취소된 국유재산에 대하여 원상회복 및 반환을 통지하였으나 이사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2월 21일 서울지방우정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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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작성일 | 2019-02-21 |
조회 | 65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