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북지방우정청 공고 제2019-17호(3인 이하 근무우체국 점심시간 휴무제 추가 시행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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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전북청 우정계획과 | ||||||||||||||||||||||||||||||||||||||||||||||||||||||||||||||||||||||||||||||||||||||||||||||||||||||
전화번호 | |||||||||||||||||||||||||||||||||||||||||||||||||||||||||||||||||||||||||||||||||||||||||||||||||||||||
「전북지방우정청 공고 제2019 –17호」 「3인 이하 근무우체국 점심시간 휴무제 확대 시행」에 따라 점심시간 휴무제 대상 우체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2일 전북지방우정청장 「3인 이하 근무우체국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 내용 우정사업 환경변화에 따라 근무인원이 3인 이하인 농·어촌지역 우체국의 원활한 우정서비스 제공과 직원 휴식 시간 보장을 위하여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하고자 함 2. 시행 예정일 : 2019.5.1.자 3. 점심시간 휴무 시행국
4. 의견 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19.4.10.(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 소 : (우54966)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99 전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 화 :063-240-3614 /팩스 05050052101 ㅇ e-mail : mh18398@korea.kr 5.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전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063-240-3614, 담당자 원미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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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3-22 | ||||||||||||||||||||||||||||||||||||||||||||||||||||||||||||||||||||||||||||||||||||||||||||||||||||||
조회 | 7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