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9-30호(우편사업용 초소형전기차 구매규격 지침 일부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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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 |
전화번호 | 044-200-8362 |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9-30호 「우편사업용 초소형전기차 구매규격 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구매규격의 적정성 검증 및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그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사전 예고합니다. 2019년 3월 22일 우정사업본부장 1. 일부개정 이유 구매규격 지침 제5조 운행거리 기준을 환경부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 기준과 동일하게 하고, 부칙 제2조의 특례 적용시기를 시범사업 기간의 범위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2. 의견 제출 우편사업용 초소형전기차 구매규격 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2019년 3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구매규격 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ㅇ 성명(업체인 경우에는 업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 및 문의하는 곳 : 우정사업본부 우체국관리과 전 화 : 044-200-8362 전자메일 : thrhdwk@korea.kr 주 소 : (3011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어진동), 우정사업본부 우체국관리과 [붙임] 우편사업용 초소형전기차 구매규격 지침 일부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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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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