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9-39호(화해(산불) 특별재난 선포지역 우체국금융 이용고객 특별지원 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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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 |
전화번호 | 044-200-8664 |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9-39호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재(산불) 피해 주민에 대한 우체국금융 이용고객 특별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8일 우정사업본부장 화재(산불) 특별재난 선포지역 우체국금융 이용고객 특별지원 대책 1. 지원대상 : 우체국금융 이용고객 중 화재(산불) 피해 지역* 주민 * 강원도 고성군, 속초시, 동해시, 강릉시, 인제군 2. 지원기간 : ’19. 4. 6. ~ ’19. 10. 31. 3. 지원내용 : 우체국금융 이용고객 중 화재(산불) 피해 주민 가. 우체국예금 취급수수료 면제 ㅇ 송금 및 출금 수수료 면제(기 시행 중) ㅇ 통장재발행 수수료 면제 나. 보험료 및 환급금 대출이자 납입 유예 ㅇ 유예기간 : ’19. 4. 6. ~ ’19. 10. 31. ㅇ 신청기간 : ’19. 4. 8. ~ ’19. 6. 30. ㅇ 유예기간 경과 후 납입방법 : ’19. 11월 ~ ’20. 4월 중 유예 받은 보험료(환급금 대출이자)를 분할 또는 일시 납입 다. 사고보험금 접수 시 신속 지급 ㅇ 접수관서는 접수사실을 본부 및 우체국금융개발원에 즉시 보고 ㅇ 본부 및 우체국금융개발원은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 4. 접수방법 가. 구비서류 ㅇ 우체국예금 고객 - 신분증 및 시청,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발급한 재해증명서 ㅇ 우체국보험 고객 - 보험료(환급금대출이자) 납입유예 신청서(우체국비치) - 신분증 및 시청,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발급한 재해증명서 나. 접수처 : 전국우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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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4-09 |
조회 | 69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