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울지방우정청 훈령 제71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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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서울지방우정청 우편영업과 |
전화번호 | 02-6967-9233 |
서울지방우정청 훈령 제715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직원 복무관리세칙 제3조 및 제4조, 우편업무취급세칙 제3조에 따른 서울지방우정청 내 우체국의 점심시간 휴무에 따른 업무취급 시간에 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 훈령을 발령합니다. 2019년 5월 1일 서울지방우정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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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작성일 | 2019-05-01 |
조회 | 65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