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9-47호(공인전자주소(샵메일)를 활용한 서비스 시험적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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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 |
전화번호 | 044-200-8247 |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9-47호 우편법 시행령 제7조 및 우편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전자주소(샵메일)를 활용한 서비스 시험적 실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4일 우정사업본부장 공인전자주소(샵메일)를 활용한 서비스 시험적 실시 1. 서비스 종류 가. 내용증명 공인전자문서 발송서비스 -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 전자우편 내용증명을 신청하는 고객이 추가로 공인전자주소(샵메일*) 발송을 신청시에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해 내용증명 공인전자문서의 송신․수신 또는 중계를 신청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 전자문서(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자를 식별하기 위하여 문자․숫자 등으로 구성되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8조의4」에 따라 등록된 주소 나. 제증명 발급·발송서비스(ePost Office Box) -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에 링크(Link)된 증명서 발급 대행업체를 통하여 대학에서 발급되는 제증명을 제출처에 우편 또는 공인전자주소(샵메일)로 발송하는 서비스 2. 이용방법 가. 내용증명 공인전자문서 발송서비스 1) 이용채널 :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 2) 신청방법 : 인터넷우체국 - 우편 - 증명서비스 – 내용증명 – 내용증명 신청완료후 공인전자문서(샵메일) 추가 신청 3) 이용금액 : 100원(발송건당 공인전자문서 유통수수료*) * 인터넷우체국 내용증명을 우편 발송하는 우편요금 및 제작 수수료는 ‘국내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기준에 의해 별도 부과 4) 이용매수 : 최대 150매 까지 가능 나. 제증명 발급․발송 서비스 1) 이용채널 :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 2) 이용방법 : 인터넷우체국 – 대학 제증명 발급·발송서비스 링크(Link)를 통해 증명서 발급 대행업체 홈페이지로 이동 3) 이용금액 : 증명서 발급 대행업체 홈페이지에서 제증명 발급 종류․매수 등에 따라 이용금액 적용 3. 시험적 실시 기간 : 2019. 5. 1. ~ 2021. 4.30.(2년간) 부 칙 이 공고는 2019년 5월 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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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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