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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우정청 고시 제2019-1호
우편법시행규칙 제61조제6항에 따른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1일
전북지방우정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