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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우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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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북지방우정청공고 제2019-23호(공시송달공고)
담당부서 전북청 회계정보과
전화번호 063-240-3587

전북지방우정청 공고 제2019-23

 

공 시 송 달 공 고

 

국유재산법 제32(사용료)에 따라 부과한 국유재산 사용료 등을 체납하여 독촉장을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11,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제 목: 국유재산 사용료, 화재보험료 및 변상금 체납자 공시송달

 

2. 근거법규

. 국유재산법 제32(사용료)

. 국세기본법 제11(공시송달)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송달)

.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서면에 따른 납입의 고지)

 

3. 공고기간: 2019. 4.30. ~ 2019. 5.14.(15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2019. 4.30. 현재)

(단위: )

체 납 자

체 납 내 역

성 명

주 소

징수결의번호

부과금액

징수과목명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5*번길 4-*, *10*

191008851

5

3,867,130

국유재산 사용료, 화재보험료

및 변상금

 

5. 공고기간 내에 전북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에서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지정된 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국가수입금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063)240-3587]로 문의 바랍니다.

 

2019430

 

전북지방우정청장

파일
지역 전북
작성일 2019-04-30
조회 6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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