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an RegionalCommunications Office
부산지방우정청 공고 제2019-43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에 의거 보편적 우편역무 대상 우편물의 송달기준 적용곤란지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9일
부산지방우정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