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an RegionalCommunications Office
제주지방우정청 공고 제2019-16호
시간제우체국 시행을 위한 창구업무 취급시간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9일제주지방우정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