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북지방우정청 공고 제2019-29호(공시송달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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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전북청 회계정보과 | |||||||||||||||
전화번호 | 063-240-3587 | |||||||||||||||
전북지방우정청 공고 제2019-29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에 따라 부과한 국유재산 사용료 등을 체납하여 국유재산법 제73조 제2항 및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과 동법 제41조 제1항에 의거 예금을 압류하고 예금압류 통지 및 등본을 국세징수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등기송달(총 2회) 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1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제 목: 국유재산 사용료 등 체납자 예금압류 공시송달 2. 근거법규 가.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다.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압류) 라.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채권의 압류 절차) 마. 국세징수법 제29조 제1항(압류조서) 바. 국세기본법 제11조(공시송달) 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 아.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서면에 따른 납입의 고지) 3. 공고기간: 2019. 5.30. ~ 2019. 6.13.(15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단위: 원)
5. 공고기간 내에 전북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에서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지정된 기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국유재산 사용료 등을 납부하였을 경우 설정된 예금압류가 해지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063)240-3587]로 문의 바랍니다. 2019년 5월 30일 전북지방우정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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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북 | |||||||||||||||
작성일 | 2019-05-30 | |||||||||||||||
조회 | 68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