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북지방우정청 공고 제2019-33호(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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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전북청 우정계획과 | ||||||
전화번호 | 063-240-3617 | ||||||
◉ 전북지방우정청공고제2019-33호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공시송달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은 업체의 사용료 장기체납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5일 전북지방우정청장 1. 처분대상
2. 처분사유 o 국유재산 사용료 장기체납 3. 처분사항 o 국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철회 4. 법적근거 : 국유재산법 제36조(사용허가의취소와철회)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19.7.8.(월) 14:00~16:00 나. 청문장소 :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99 전북지방우정청 5층 소회의실 다. 청문주재자 :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공익법무관 강우헌 라. 청문시 유의사항 o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정부측)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o 귀하께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단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o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o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63-240-3617 FAX 050-5005-21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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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북 | ||||||
작성일 | 2019-06-05 | ||||||
조회 | 6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