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an RegionalCommunications Office
제주지방우정청 고시 제2019-1호
「우편법 시행규칙」제12조 제4항에 따라 우체국 통·폐합 및 우체국출장소 개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25일제주지방우정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