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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우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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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9-72호
담당부서 준법감시담당관
전화번호 044-200-8247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9-72

 

우편법 시행령 제7조 및 우편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적으로 실시중인 등기통상 희망일 배달서비스(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8-93)를 다음과 같이 종료함을 공고합니다.

 

201971

우정사업본부장

 

 

등기통상 희망일 배달서비스의 시험적 실시 종료에 관한 공고

 

 

1. 종료사유

 

등기통상 희망일 배달 서비스에 대한 고객 수요 감소

 

2. 종료대상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8-93호에 따른 등기통상 희망일 배달서비스

 

3. 종료일 : 2019. 8. 1.()

 

파일
지역 본부
작성일 2019-07-01
조회 7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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