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9-7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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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 |
전화번호 | 044-200-8247 |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9-72호 우편법 시행령 제7조 및 우편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적으로 실시중인 등기통상 희망일 배달서비스(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8-93호)를 다음과 같이 종료함을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일 우정사업본부장 등기통상 희망일 배달서비스의 시험적 실시 종료에 관한 공고 1. 종료사유 ㅇ 등기통상 희망일 배달 서비스에 대한 고객 수요 감소 2. 종료대상 ㅇ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8-93호에 따른 등기통상 희망일 배달서비스 3. 종료일 : 2019. 8. 1.(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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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본부 |
작성일 | 2019-07-01 |
조회 | 7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