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9-71호(우체국소포 지정일 배달서비스의 시험적 실시 폐지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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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 |
전화번호 | 044-200-8264 |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9-71호 우편법 시행령 제7조 및 우편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적으로 실시중인 우체국 소포 지정일배달서비스(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6-86호)를 다음과 같이 폐지함을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01일 우정사업본부장 우체국소포 지정일 배달서비스의 시험적 실시 폐지 공고 1. 폐지사유 ㅇ 『우체국소포 지정일배달 서비스』에 대한 고객 수요 감소 2. 폐지대상 ㅇ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6-86호에 따른 『우체국소포 지정일배달 서비스』 3. 시행일 : 2019. 8. 1.(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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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본부 |
작성일 | 2019-07-01 |
조회 | 68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