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북지방우정청 공고 제2019-42호(공시송달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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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전북청 회계정보과 | |||||||||||||||
전화번호 | 063-240-3587 | |||||||||||||||
전북지방우정청 공고 제2019-42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에 따라 부과한 국유재산 사용료 등을 체납하여 독촉장을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1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제 목: 국유재산 사용료 등 체납자 공시송달 2. 근거법규 가.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나. 국세기본법 제11조(공시송달) 다.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 라.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서면에 따른 납입의 고지) 3. 공고기간: 2019. 7. 2. ~ 2019. 7.16.(15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2019. 7. 2. 현재) (단위: 원)
5. 공고기간 내에 전북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에서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지정된 기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가수입금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063)240-3587]로 문의 바랍니다. 2019년 7월 2일 전북지방우정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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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북 | |||||||||||||||
작성일 | 2019-07-02 | |||||||||||||||
조회 | 70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