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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우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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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정사업본부 공고제2019-89호(우체국 금융수수료 조정 공고)
담당부서 준법감시담당관
전화번호 044-200-8482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9-89

 

우체국예금 이용 고객의 우체국금융 수수료 조정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82

우정사업본부장

우체국 금융수수료 조정 공고

 

우체국예금 고객이 우체국 창구, 전자금융, 우체국 자동화기기를 통한 타은행 송금(타행이체) 및 영업시간 외 출금 거래할 때 발생하는 금융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조정합니다.

 

< 수수료 조정 내역 >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건수

제한 없음

월 합산

10건 이하3)

월 합산

10건 초과

창구

타행이체

면제

면제

6003,000

우체국가상계좌이체(10만원 초과)

면제

면제

1,000

우체국

CD/ATM1)

예금출금(영업시간외)

면제

면제

500

타행이체

면제

면제

5001,000

전자금융2)

타행이체

면제

면제

400

전화번호이체(포스트페이)

면제

면제

300

지로

납부자 자동이체(타행)

면제

면제

300

1) 우체국 고객이 타은행 CD/ATM 이용 또는 타은행 고객의 우체국 CD/ATM 이용하는 경우 유료

2) ·인터넷·스마트(모바일)뱅킹, 포스트페이

3) 1인이 다수의 계좌를 이용하더라도 합산하여 적용

 

부 칙

 

이 조정안은 201992()부터 시행한다.

파일
지역 본부
작성일 2019-08-02
조회 8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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