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an RegionalCommunications Office
◉ 제주지방우정청 고시 제2019-2호
우편업무취급세칙(우정사업본부 훈령 제689호) 제3조, 우체국예금에 관한사항(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9-38호) 제5조에 따라 우체국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내역을 붙임과 개정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28일제주지방우정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