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북지방우정청 고시 (제2019-4호) 국내특급 우편에 관한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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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전북청 우편영업과 |
전화번호 | 063-240-3623 |
전북지방우정청 고시 제2019-4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61조 제6항에 따른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1일
전북지방우정청장
□ 상세내역: "첨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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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북 |
작성일 | 2019-10-01 |
조회 | 74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