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정사업본부 공고 2019-117호(태풍 ‘미탁’ 피해 특별재난 선포지역 우체국금융 이용고객 특별지원 대책 공고) |
---|---|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 |
전화번호 | 044-200-8484 |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9-117호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태풍 피해 주민에 대한 우체국금융 이용고객 수수료 면제 등 특별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1일 우정사업본부장 태풍 ‘미탁’ 피해 특별재난 선포지역 우체국금융 이용고객 특별지원 대책 1. 지원대상 : 우체국금융 이용고객 중 특별재난 선포지역* 피해 주민 * 강원도 삼척시, 경상북도 울진군․영덕군 2. 지원기간 : ’19. 10. 11. ~ ’20. 4. 30. 3. 지원내용 가. 우체국예금 취급수수료 면제 ㅇ 타행환송금 수수료 면제 ㅇ 통장재발행 수수료 면제 나. 보험료 및 환급금 대출이자 납입 유예 ㅇ 신청기간 : ’19. 10. 11. ~ ’19. 12. 31. ㅇ 유예기간 : ’19. 10. 10. ~ ’20. 4. 30. ㅇ 유예기간 경과 후 납입방법 : ’20. 5월 ~ ’20. 10월 중 유예 받은 보험료(환급금 대출이자)를 분할 또는 일시 납입 다. 사고보험금 접수 시 신속 지급 ㅇ 접수관서는 접수사실을 본부 및 우체국금융개발원에 즉시 보고 ㅇ 본부 및 우체국금융개발원은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 4. 접수방법 가. 구비서류 ㅇ 우체국예금 고객 - 신분증 및 시청,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발급한 재해증명서 ㅇ 우체국보험 고객 - 보험료(환급금대출이자) 납입유예 신청서(우체국비치) - 신분증 및 시청,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발급한 재해증명서 나. 접수처 : 전국 우체국 |
|
파일 | |
지역 | 본부 |
작성일 | 2019-10-11 |
조회 | 72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