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강원지방우정청 공고 제2019-11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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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강원지방우정청 |
전화번호 | 033-749-2094 |
강원지방우정청 공고 제2019-115호 공 고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및 우편법 시행령 제30조(우편요금등의 후납)에 의거 부과한 국유재산 사용료 및 후납우편료 등을 체납하여 최고납부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1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 10. 22.
강 원 지 방 우 정 청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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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작성일 | 2019-10-22 |
조회 | 67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