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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우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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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북지방우정청 공고제2019-73호(공시송달)
담당부서 우정계획과 정윤성
전화번호 063-240-3617

전북지방우정청공고제2019-73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부과 사전통지

 

우리부처 소관 국유재산을 무단점유한 업체에게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라 변상금 사전통지서를 2차례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1028

전북지방우정청장

 

1. 변상금 부과대상 및 금액

점유자

점유면적

점유지

변상금

미래상조119

(대표 송)

226.62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520, 4

3,713,360

 

2. 변상금 산출 내역(예정액)

재산명

점유면적

재산가액

사용요율

연간사용료

부과기간

변상금

전주경원동

우체국 4

226.62

265,760,620

5%

13,288,030

‘19.08.02.~10.25.

(85)

3,713,360

산출 서식 : 연간사용료*부과기간/365*1.2

 

3. 법적근거 : 국유재산법 제7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1, 동법 시행규칙 제49

 

4. 의견제출기한 : 2019.11.11.()까지

기한 내 별도 의견이 없는 경우 동의한 것으로 보고 변상금을 부과고지할 예정임

 

5. 의견제출내용

.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

.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청문시 유의사항

 

6. 기타문의 안내

. 기관명 : 전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전화 063-240-3617 팩스 05050052101)

. 주소 :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9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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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전북
작성일 2019-10-28
조회 6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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