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an RegionalCommunications Office
경인지방우정청 고시 제2019-302호
별정우체국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에 의한 별정우체국 지정의 해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경인지방우정청장
□ 상세내역 : "첨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