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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지방우정청 고시 제2019-10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61조 제6항에 따른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일
충청지방우정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