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부산지방우정청 고시 제2019-17호(국내특급 고시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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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부산청 우편영업과 |
전화번호 | |
부산지방우정청 고시 제2019-17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61조 제6항에 따른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02일
부산지방우정청장
□ 상세내역: "첨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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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
지역 | 부산 |
작성일 | 2019-11-28 |
조회 | 69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