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부산지방우정청 고시 제2019-21호(점심시간 휴무관서 및 창구업무 취급시간 등에 관한 고시) |
---|---|
담당부서 | 부산청 우정계획과 |
전화번호 | 051-559-3111 |
부산지방우정청 고시 제2019-21호 우편업무취급세칙(우정사업본부 훈령 제668호) 제3조, 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8-37호) 제5조에 의거 3인 이하 근무 우체국 점심 시간 휴무제 확대 시행내역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30일 부산지방우정청장 점심시간 휴무관서 및 창구업무 취급시간 등에 관한 고시 1. 점심시간 휴무관서 및 창구업무 취급시간(점심 휴무시간) 붙임참조 2. 점심시간 휴무관서 확대 시행일: 2020. 2. 3. |
|
파일 | |
지역 | 부산 |
작성일 | 2019-12-30 |
조회 | 6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