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an RegionalCommunications Office
◉ 제주지방우정청 공고 제2020-41호
「우체국 창구망 합리화」추진에 따라 대상 우체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8일제주지방우정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