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부산지방우정청 고시 제2020-12호(점심시간 휴무관서 및 창구업무 취급 시간 등에 관한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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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부산청 우정계획과 |
전화번호 | 051-559-3111 |
부산지방우정청 고시 제2020-12호 우편업무취급세칙(우정사업본부 훈령 제668호) 제3조, 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8-37호) 제5조에 의거 3인 이하 근무 우체국 점심시간 휴무제 확대 시행내역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28일 부산지방우정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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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작성일 | 2020-08-28 |
조회 | 40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