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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우정청 고시 제2020 - 23호
고 시
별정우체국법 제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별정우체국 지정을 해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0. 10. 19.
경 북 지 방 우 정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