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an RegionalCommunications Office
○서울지방우정청 공고 제2020-196호
우편취급국 폐국 대상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7일
서울지방우정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