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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우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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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21-08호(2021년 재보궐선거 선거우편물 취급 우체국)
담당부서 준법감시담당관
전화번호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2-08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70조의17 제1항에 의하여 2021년 재보궐선거 선거우편물 취급 우체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단, 이 고시는 2021년 4월 19일까지 효력을 가집니다.



2021년 2월 24일

우정사업본부장

파일
지역 본부
작성일 2021-02-24
조회 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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