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21-08호(2021년 재보궐선거 선거우편물 취급 우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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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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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2-08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70조의17 제1항에 의하여 2021년 재보궐선거 선거우편물 취급 우체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단, 이 고시는 2021년 4월 19일까지 효력을 가집니다. 2021년 2월 24일 우정사업본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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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본부 |
작성일 | 2021-02-24 |
조회 | 28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