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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서울지방우정청 고시 제2021-5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우편취급국 장소이전 내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4일
서울지방우정청장
※상세내역 붙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