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경인지방우정청 공고 제2021-311호(국내특급우편물의 취급 관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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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우편영업과 |
전화번호 | 031-8014-3146 |
경인지방우정청 공고 제2021-311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61조 제6항에 따른 국내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경인지방우정청 고시 제2021-34호)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o 다음 : 첨부파일 참조 2021년 11월 19일 경인지방우정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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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인 |
작성일 | 2021-11-19 |
조회 | 14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