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부산지방우정청 공고 제2022-8호(2022년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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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부산청 회계정보과 |
전화번호 | 051-559-3252 |
부산지방우정청 공고 제2022-8호 2022년도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공고합니다 o 변경내역 - 건강보험료 : 3.495% (2021년 적용 : 3.43%) - 노인장비요양보험료 : 12.27% (2021년 적용 : 11.52%) o 적용시기 : 2022.1.12.(수)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2022년 1월 12일 부산지방우정청 재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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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작성일 | 2022-01-12 |
조회 | 13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