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an Regional
Communications Office

부산지방우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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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산지방우정청 공고 제2022-17호(국내특급고시 행정예고)
담당부서 우편영업과
전화번호

국내특급고시 행정예고


 

우편법 시행규칙 제61조제6항에 따른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부산지방우정청 고시 제2022-2호)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0일


부산지방우정청장

파일
지역 부산
작성일 2022-02-10
조회 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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