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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북지방우정청 공고 제2022-31호(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전북청 회계정보과
전화번호
전북지방우정청 공고 제2022-31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및 제73조(연체료 등의 징수), 국가채권관리법 제14조에 따라 부과한 국유재산사용료 등을 체납하여 독촉장을 등기 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1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