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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지방우정청 공고 제2022 - 119호
우편취급국 업무종료에 따른 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14일
충청지방우정청장